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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정화되기전까지 고객방문개설(다이렉트)이 일시 중단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뱅키스로고
  • BanKIS 다이렉트 또는 비대면계좌개설(뱅키스)로 당사 최초 위탁계좌를 신규 개설하시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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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가능지역 : 서울 전지역, 경기/인천 일부지역(성남, 부천, 안양, 광명, 과천, 부평)
방문 가능시간 : 영업일 10시~16시
  • 가정집 등 사적인 장소는 방문 불가하오니 근처 공개된 장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할 직원과 사전 통화 시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BanKIS 방문계좌개설 신청 정보입력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방문지 주소, 방문희망일자,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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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락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02-2122-4000), Namecheck(16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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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확인업무(본인인증)

5)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받는 자 포함)

  • 실명인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는 한국투자증권에 보유(저장)하지 않으며, 실명인증 목적만을 위해 수집하여 제휴사에 제공(전달)합니다.
  • 제공처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의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사용자 인증실패로 본인확인 및 방문계좌개설 신청 서비스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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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희망일자 달력보기 일별 선착순 마감 시 해당일 선택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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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방문계좌개설 서비스 제공
  •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고객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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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거래상품(미수, 대출, 신용, 파생상품)계좌 신청 시'개인(신용)정보 필수동의서(상품별)'모든 항목에 동의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고객: 뱅키스 Direct계좌는국내거주 내국인의 개인(본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개설)만 가능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내국민대우 외국인, 미국국적자, 법인 개설 불가
    •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이외 조세목적상 거주지(국가)가 있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뱅키스 다이렉트계좌 개설 불가)
  • 방문가능장소: 서울 전지역, 경기/인천 일부지역(성남, 부천, 안양, 광명, 과천, 부평)의 직장 및 공공장소
  • 방문가능시간: 영업일 10:00 ~ 16:00
  • 신청정보 변경 불가하므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취소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직원은 계좌개설 서비스 외의 투자상담 및 금전출납은 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이용자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전자금융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입출금(고)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범위를 초과한 차명거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차명거래 등)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 혹은 서명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개설)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미성년자의 범위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혼인을 한 경우 성년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제 826조 2)되어 성년 거래자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