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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9일 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시 인증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금이 부과됩니다.
유료화 대상 인증서 및 수수료
인증서 종류
이용범위
수수료(부가세 포함)
용도제한용
증권, 보험,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개인)
55,000원/년 (법인)
범용
(상호연동용)
증권, 은행, 신용카드, 보험, 지로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400원/년 (개인)
110,000원/년 (법인)
수수료 납부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개인만 가능), 무통장입금(법인만 가능)
수수료 징수시기
유효기간 연장 또는 신규발급 시 수수료 징수에 대해 안내되며 이때 용도제한용 또는 상호연동용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그에 맞는 수수료를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유료기간이 남아 있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TIP
공인인증서 관련 자세한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전화 1544-5000, 1588-0012) 및 SignKorea 고객센터(1577-7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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