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비율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도 주요내용 안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주요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보고의무자

  •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 본인 (개인, 법인)
  • 직접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보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

보고기준비율

/ 기준금액

  • 순보유잔고 △ 0.01% 이상 & 평가금액 1억원 이상 시 보고
  •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은 비율무관하게 보고
  • 개인 또는 법인의 합산 순보유잔고 △ 0.01% 이상 시 보고
  • 순보유포지션 산정기준일
  • 장내거래시 매매체결일
  • 장외 취득/처분시 계약체결일
  • CB/BW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시 상장일 이전 2영업일
  • EB 권리행사로 주식 취득시 교환 청구일
  • ETF 설정시 설정 신청일, 환매시 환매청구일
  • 자본감소시 변경 상장일
  • DR→원주 전환시 취득 확정일, 원주→DR 전환시 전환청구일
  •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 영업일 산정시 근로자의 날,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

보고주기

  • 보고기준 해당 지속시 매일 보고의무 발생
  • 최초 보고 후 보고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없어도 매일 계속보고 의무 발생

보고대상증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종목 (우선주 포함)
  • 주식형태를 지닌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리츠/스팩/인프라투자융자회사/증권회사/선박투자회사 등도 포함
    (단, ETF, ELW, 선물/옵션, KDR 등은 제외)

보고내용

  • 보고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보고자에 관한 사항
  • 순포지션에 관한 사항
  • 보고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고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 즉시 제출해야 함

보고절차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적사항 등록을 거쳐 고유번호 발급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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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잔고 공시의무

  • 발행주식수의 △0.5% 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경우, 투자자정보(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해당일을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제출합니다.
  •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미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