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보고의무자
보고기준비율
/ 기준금액
보고기한
보고주기
보고대상증권
보고내용
보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