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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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가입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