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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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키스 금융상품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 신청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서류는 7월 이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7월 이후 영업점 방문 하셔서 과세 제외금액 신청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입니다.
본 게시판은 금융상품 투자 상담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계좌 연동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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