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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시장

주식처럼 금을 매매할 수 있는 금시장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혹은 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통해 금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3월까지 1년간 면제된다. 거래 대상은 순도 99.99% 1kg의 금괴이며, 예탁결제원이 실물을 보관하였다가 투자자가 금시장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금괴를 인출해 준다. 인출 단위는 1kg이지만 매매 단위는 1g으로 낮춰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오전 9~10시는 시가 단일가로, 오후 2시 30분~3시까지는 종가 단일가로 매매된다. 또한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에는 장중 경쟁 매매로 가격이 결정되며 호가 가격 단위는 10원, 호가 제한폭은 ±10%이다.
금시장을 이용할 경우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금 거래로 인한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 수입업자가 수입 후 하루 내에 금시장을 통하여 금을 매도할 경우도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세공에 의한 이익, 부가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금 가격이 고시되므로 시세를 알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