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문 화면의 경우 주문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착오 방지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경고/보류 적용기준 : 주문건별 적용
1)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2) 거래소 호가수량제한 기준 적용 (단, 주식 KOSPI200 선물, 스타지수선물은 제외)
3) 직전약정가격 기준 : 최근일 종가 기준
4) 상장주식수 기준
5) KOSPI200선물/미니코스피200선물/KRX3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배당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은 수량 및 가격 기준 중, 택1
6) 거래 개시 시, 전일 종가 기준
7) 금리/통화선물 가격 미지정 주문(시장가/조건부지정가) 시, 적용조건
8) 개인, 법인 분류기준은 종합과세유형으로 분류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 고객주문은 보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경고기준에 의한 방법(팝업)으로 주문 재확인 후 주문완료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제외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 주문(한국거래소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매매), 취소주문, 반대매매 주문, 야간옵션(EUREX)주문,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ARS주문
대상금액 선정 계산식
주식 주문
ELW 주문 => 주문수량 * 주문단가
KOSPI200/미니KOSPI200/스타지수 선물 주문 => 계약수
KOSPI200옵션/미니KOSPI200옵션 주문
(주1) 기준가격 :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46 조1항 및 4항
기타 옵션주문
(주1) 기준가격 : 미국달러옵션거래 기준가격(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 1항 및 4항
(주2) 기준가격 : 주식옵션거래 기준가격(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
보류 및 경고대상 주문 처리 절차
주문화면 주문착오 팝업
주문경고창 실행 순서
: “주문 내용 입력 > “주문” 버튼 클릭 > 주문확인창 > 주문착오 경고창”
주문경고창 실행시 알림소리가 실행 됨
키보드의 조작에 의해 닫을 수 없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예”, “아니오” 버튼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