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동제도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란?
- 펀드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동신청 가능한 대상 펀드는 별도로 지정됩니다.)
업무절차
1펀드출고 신청
펀드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을합니다.
이동가능여부가 확인된 후 "펀드 판매사 이동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펀드입고 신청
"펀드 판매사 이동계좌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고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입고 신청 합니다.
- 입고신청하는 금융기관에 수익증권(펀드)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신규 계좌 개설 후 입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고 신청 시 신규계좌개설 절차에 따른 투자권유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3펀드입고 완료
신청한 다음 영업일에 펀드가 입고신청한 금융기관으로 입고되어 추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품전략부 상품문의 : 1599-0114 (펀드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