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란
금융민원 |
당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및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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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금융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사와 사법(私法) 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