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청약주식 자동이체
환불금 자동이체 서비스
- 환불금을 한국투자증권영업점에서 출금하여 은행에 입금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공모주 또는 실권주 청약을 하시면서 청약환불금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환불금 전액(청약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은행계좌(타인명의도 가능)및 당사계좌(본인명의)로 환불일 당일 자동이체 해드립니다.
-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주식 자동이체 서비스
- 청약 후 입고된 주식을 한국투자증권영업점에서 출고하여 다른 계좌로 입고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공모주/실권주 청약을 신청 시 청약주식 ‘자동이체출고’를 신청하시면 배정된 주식을 고객님께서 지정한 증권계좌(타인명의도 가능)로 자동 이체출고 해드립니다.
-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청약주식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안내
- 서비스 등록절차를 완료하신 고객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약시, 환불금/청약주식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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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청약 : 청약서 신청서에 환불금 입금계좌번호와 증권입고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고 ‘예약이체 신청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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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고객센터(1544-5000, 1588-0012) 직원에게 전화로 청약 : 청약신청 시 환불금 및 청약주식 자동이체 여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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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홈페이지(WTS) 청약 : 청약신청/취소화면에서 청약신청시 환불금 및 청약주식 자동이체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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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1544-5000, 1588-0012) : 환불금 자동이체 신청 음성 안내시 ‘1’ 번 입력, 자동이체 출고 신청 음성 안내시 ‘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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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환불금 및 청약주식 자동이체의 신청/취소는 청약종목의 청약일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 이용안내
-
환불금은 청약신청계좌(증권계좌)에 우선 입금되며, 청약신청계좌(증권계좌)에 미수가 발생된 경우 미수금 변제 및 예약업무(주문, 유상청약)가 우선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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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일 당일 오전 중으로 은행계좌에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입고일 당일 청약주식이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영업점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무시간
구분 |
환불금 자동이체 업무시간 |
청약주식 자동이체 서비스 업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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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되는 날 |
환불일 |
청약주식 입고일 |
이체되는 시간 |
08 :30 ~ 10:00 |
청약주식 입고처리 후(7시 이전) |
이체되는 금액/주식 |
이체되는 금액 : 환불금액 |
이체되는 주식 : 청약주식 |
이체수수료 |
면제(당사에서 부담) |
없음 |
- 이체되는 시간은 전산사정(타금융기관 입금은행의 장애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불금/청약주식 자동이체 신청 필요서류
- 본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가족대리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증명서류, 거래매체, 거래인감
- 일반대리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거래매체, 거래인감
업무문의 : 고객센터 154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