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비율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도 주요내용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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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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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준비율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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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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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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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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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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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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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잔고 공시의무
- 발행주식수의 △0.5% 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경우, 투자자정보(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해당일을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제출합니다.
-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미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문의 : 1544-5000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