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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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구주주 배정방식) |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으로 상법 제 418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법규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비율만큼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3자 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함. 한편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경우 기존 주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할 수 있음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주배정 방식에서 파생한 증자방법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실시한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증자 방식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 |
주주우선 공모방식 |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아닌 우선청약권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이다.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진행 절차는 유사함. 단, 일반 공모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거나 미발행처리함 |
일반공모 |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발행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유상증자 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임. 기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하여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을 30%이내로 제한하며 최종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혹은 미발행 처리함 |
제3자 배정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관상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은 10%이내로 엄격히 제한됨 |
직접공모 | 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주식을 모집 및 매출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