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개요

유상증자 정의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형태

형태 정의
주주배정
(구주주 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으로 상법 제 418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법규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비율만큼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3자 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함. 한편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경우 기존 주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할 수 있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주배정 방식에서 파생한 증자방법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실시한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증자 방식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
주주우선 공모방식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아닌 우선청약권만을 부여하는 증자 방법이다.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진행 절차는 유사함. 단, 일반 공모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거나 미발행처리함
일반공모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발행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유상증자 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임. 기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하여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을 30%이내로 제한하며 최종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혹은 미발행 처리함
제3자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관상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발행가액 산정 시 할인율은 10%이내로 엄격히 제한됨
직접공모 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주식을 모집 및 매출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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