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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대체출고 신청

화면용도

한국증권 계좌에서 출고하여 타 증권사의 본인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것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유종목을 확인합니다.
출고신청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입고할 계좌의 증권사, 지점을 찾은 후 계좌번호, 계좌명,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입고계좌를 조회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출고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타인계좌로 타사대체출고 신청 시 해당거래는 자동취소됩니다.
출고가능수량은 매수증거금 및 대출담보금 등으로 사용된 수량이 있을 경우 실 출고수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OTP 포함) 검증 없이 뱅키스계좌에서 타사대체출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한 후 처리됩니다.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뱅키스계좌 고객 중 고객등급이 우대등급 미만인 경우는 수수료 출금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및 유선 타사대체출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타사대체출고 처리 시 수수료(종목건당 2,000원)가 부족할 경우 신청종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출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에 충분한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제한(감자, 액면교체 등) 기간 중의 종목 및 현물 입고 후 증권예탁원에 예탁완료전인 종목은 대체출고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영업일 서비스 이용시간 : 08:00 ~ 15:00 (장내매매 마감시간 직전 14:30 ~15:00시에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 소요시간으로 상대증권사에서 당일 매도 거래가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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