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제도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예탁자산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에서 유지증거금을 지나 위험도80%도달 후 강제청산
  •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 특성 상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장중에 미수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예탁자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미결제증거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보유 중인 미결제 약정을 청산할 수 있으며
    손실금액은 예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금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청산 수량에 따라 강제청산 수행

증거금비율 계산방법

  • 증거금비율(%)= (예탁자산평가금액÷미결제증거금)×100
    • 예탁자산평가금액/미결제증거금은 TOT_KRW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
    • 증거금비율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1분마다 자동 산정

강제청산 수량산정

  • 강제청산 수량 = 종목별 미결제약정 보유 수량 * (1-증거금비율) (수량단위 산정 시 올림 처리)

강제청산 처리순서

  • 당사 모든 계좌에 대해 실시간 증거금비율 모니터링
  • 증거금비율 100% 도달 시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위험에 대한 경고 통지)
  • 증거금비율 40% 도달 고객 발생 시 강제청산을 수행할 수 있음
  • 강제청산 결과를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강제청산 내역 통지)

[예] 증거금비율 : 미결제증거금에 대해 예탁자산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자산평가액이 5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50%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평가액이 3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30%

유의사항

  • 강제청산 수행 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미체결주문을 먼저 취소한 후 강제청산을 수행합니다.
  • 위험안내 및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는 발생 시간의 부정기성, 대상계좌의 일시적인 집중가능성, 통화불가능 고객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선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SMS 안내를 시행합니다.
  • SMS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SMS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시면 되며, SMS 서비스 해지로 인해 위험도 및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강제청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강제청산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