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개요
CFD 상세안내
증거금제도
강제청산제도
강제청산제도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 특성 상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장중에 미수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예탁자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미결제증거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보유 중인 미결제 약정을 청산할 수 있으며
손실금액은 예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청산 수량에 따라 강제청산 수행
증거금비율 계산방법
증거금비율(%)= (예탁자산평가금액÷미결제증거금)×100
예탁자산평가금액/미결제증거금은 TOT_KRW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
증거금비율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1분마다 자동 산정
강제청산 수량산정
강제청산 수량 = 종목별 미결제약정 보유 수량 * (1-증거금비율) (수량단위 산정 시 올림 처리)
강제청산 처리순서
당사 모든 계좌에 대해 실시간 증거금비율 모니터링
증거금비율 100% 도달 시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위험에 대한 경고 통지)
증거금비율 40% 도달 고객 발생 시 강제청산을 수행할 수 있음
강제청산 결과를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강제청산 내역 통지)
[예] 증거금비율 : 미결제증거금에 대해 예탁자산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자산평가액이 5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50%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평가액이 3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30%
유의사항
강제청산 수행 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미체결주문을 먼저 취소한 후 강제청산을 수행합니다.
위험안내 및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는 발생 시간의 부정기성, 대상계좌의 일시적인 집중가능성, 통화불가능 고객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선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SMS 안내를 시행합니다.
SMS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SMS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시면 되며, SMS 서비스 해지로 인해 위험도 및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강제청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강제청산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