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제도
			
				
					- CFD 계좌의 기본예탁금은 없으며,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증거금을 징수합니다.
 
					- CFD 증거금은 정률방식으로 종목별로 상이하며, 증거금률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FD 종목별 증거금률은 HTS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증거금은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종류
						
							- 주문증거금 : 신규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
 
							- 미결제증거금 :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은 장중에는 주문증거금과 미결제증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장 마감 시에는 미결제증거금만 계산합니다.
 
					- 위탁증거금 납부
						
							- 위탁증거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의 거래통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CFD주문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주문 전에 거래통화별로 예탁해야 합니다.
 
						
					 
					- 장 마감 시에는 CFD종목의 종가를 기준으로 위탁증거금 및 추가증거금을 계산합니다.
 
				
			 
		 
		
			유지증거금
			
				
					- CFD거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고객이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입니다.
 
					- 유지증거금은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70%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 공지 후 유지증거금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지증거금은 반드시 보유종목의 거래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지증거금 충당 여부는 일일정산 시 산출됩니다.
 
				
			 
		 
		
			추가증거금
				
					- CFD거래 장 마감 후 일일정산 시에 CFD거래 계좌의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 예탁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추가예탁액을 추가증거금이라 합니다. 
					- 추가증거금은 반드시 해당 통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증거금 발생시 인출가능금액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임의 환전하여 변제처리 합니다.
 
				
				
				추가증거금 납부시한
				
					-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은 회사에서 지정한 납부시한까지 추가증거금액을 납부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에 인출가능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인출가능금액을 은행업무개시와 동시에 일괄 환전하여 추가증거금을 우선
						변제합니다.
						   이때 환전 대상금액은 추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 시한: 거래통화에 해당하는 시장의 거래 개시 후 1시간 이내
 
				
				
					
						추가증거금 납부시한을 확인할수 있는 표입니다.
						
							
							
						
						
							
								| 거래통화 | 
								납부시한 | 
								비고 | 
							
						
						
							
								| KRW | 
								10:00 | 
								 | 
							
							
								| HKD | 
								11:30 | 
								 | 
							
							
								| USD | 
								00:30 | 
								서머타임 적용시 23:30 | 
							
						
					
				 
				추가증거금 미납 시 반대매매 처리
				
					- 회사가 지정한 추가증거금 납부시한까지 추가증거금 미변제금액이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 고객의 동의 및 통보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시한이 도래한 종목에 대해 증거금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수량만큼 반대매매가 수행됩니다.
 
					- 고객은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우선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호가나 잔량을 감안하여 지정가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수량 = 종목별 보유 미결제약정 수량 * 반대매매비율
						
							- 반대매매비율 = (추가증거금 미변제금액÷미결제증거금) × 100%
 
							- 수량단위 산정 시 올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