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꼼꼼히 알아보는 연금저축계좌

꼼꼼히 알아보는 연금저축계좌
구분 내용 Check Point
가입대상
  • 제한없음(비거주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불가)
가입조건 완화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계좌(DC/IRP) 추가납입액과 합산]
세법적용단위
  • 계좌(한 계좌 내에서 복수펀드 투자 가능, 펀드의 매입, 환매가 자유로움)
적극적 투자 구현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계좌 내 납입한 금액 기준)
    * 2014년 세제개편으로 기존 소득공제제도 → 세액공제제도로 변경
    * 세액공제율
     - 입금액(연 400만원 한도)의 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16.5%)
세액공제
계좌 내 금액의
인출순서
  • 인출 순서 있음
  • ① 과세제외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기타금액(소득공제액, 운용소득) 순서로 인출 가능
유동성 확보
연금수령요건
  • 가입 후 5년 & 만 55세 중 나중일
연금계좌 승계
  • 연금수령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한도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 적용)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신설(10년간 적용)
  • 2013.03.01 이전 가입분은 연차를 6년부터 적용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지급방법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연금저축 공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및 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전략부 상품문의 : 1599-0114 (펀드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