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수령단계까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납입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분기한도 없음)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계좌 내 납입한 금액 기준)
    * 2014년 세제개편으로 기존 소득공제제도 → 세액공제제도로 변경
    * 세액공제율
     - 입금액(연 400만원 한도)의 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16.5%)
운용
(중도 인출 및
연금외 수령)
중도인출
  • 가능
과세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 :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 당해년도 납입액 또는 소득공제 한도 초과금액은 과세 제외
수령 연금수령요건
  • 가입 후 5년 & 만 55세 이상 연금개시 가능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 10년간적용
  • 이후에는 한도없이 연금수령 가능
과세
  • 연금소득세 : 3.3~5.5%(종합과세 가능)

모든 세율은 지방소득세율 10% 포함

유의사항

  •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부득이한인출, 의료비인출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 2001년01월01일 ~ 2013년02월28일 까지 가입된 계좌의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됩니다.
  • 해지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퇴직,폐업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소득·세액공제 기준과 과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문의 : 1599-0114 (펀드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