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수령단계까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운용 중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수익은 인출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된
운용수익은 재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가 연령별로 3.3~5.5%의 저율과세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
납입 | 납입한도 |
|
세액공제 |
|
|
운용 (중도 인출 및 연금외 수령) |
중도인출 |
|
과세 |
|
|
수령 | 연금수령요건 |
|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
|
|
과세 |
|
모든 세율은 지방소득세율 10% 포함
유의사항
-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부득이한인출, 의료비인출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 2001년01월01일 ~ 2013년02월28일 까지 가입된 계좌의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됩니다.
- 해지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퇴직,폐업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소득·세액공제 기준과 과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문의 : 1599-0114 (펀드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