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 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 유형
Wash Trade (자전거래)
- 동일한 투자자가 하나의 상품 혹은 주식을 동시에 사고 팔아, 거래를 하는 척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는 한 계좌를 사용해 '지정가 매수 주문(Limit Order)'를 내고 또 다른 계좌를 통해 '시장가 매도 주문(Market Order)'를 처리해 자신이 낸 매수주문 호가를 체결시킨다면 이는 Wash Trade에 해당한다.
통정매매
- 통정매매는 투자자 본인이 매수/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매수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하는 거래를 뜻한다.
시장의 움직임을 조작하기 위한 매매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 특정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위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행위
- 정산가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 다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하여 정산가를 조작하기 위해 하는 매매
투자자 유의사항
- 해외거래소들은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조사, 고발,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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