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란?
- 온라인상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사이버 인감증명서로써 전자서명법에 의해 그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 입니다.
- 공인인증기관 : (주) 코스콤(SignKorea), 금융결제원(yessign), 한국정보인증(KICA-signgate),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이니텍(INIPASS) 등이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주)코스콤(SignKorea)의 인증서를 기본으로 이용하여 온라인 증권거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수수료
종류 | 가능업무(이용범위) | 수수료(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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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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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상호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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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결제(개인만 가능), 무통장입금(법인만 가능)
- 수수료 징수시기 : 인증서 갱신(유효기간 연장) 또는 신규발급 시 수수료 징수에 대해 안내되며 이때 용도제한용인지
범용(상호연동용)인지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하신 후 그에 맞는 수수료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재발급 전 기간과 동일합니다.)
종류별 공인인증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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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 처음 인증서를 발급 받는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PC포맷 또는 인증서 손상,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 기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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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해지
-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고객 정보변경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 고객명 개명으로 인한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인인증서의 용도변경 (제한용 ↔ 범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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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관리
- 집, 직장 등 여러곳에서 동시에 인증서를 사용하려는 경우(백업/복구/내보내기/가져오기 등)
- 인증서의 용도, 비밀번호 또는 저장매체를 변경하는 경우
- 인증서의 삭제 및 발급정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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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관리
- 공인인증서 스마트기기로 이동 (PC→스마트기기)
- 공인인증서 PC로 이동 (스마트기기→PC)
- 스마트기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 스마트기기에서 공인인증서 갱신
PC환경(OS)별 공인인증 처리 가능 업무
PC환경(OS)별 공인인증 처리 가능 업무를 나타낸 표 구분 Windows Mac/Linux iPad (재)발급 O - - 인증서 관리 공인인증서 백업 O - - 공인인증서 복구 O - -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O O -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O O - 저장매체 변경 O O - 인증서 전환(개인/법인) O - - 인증서 폐기 O - - 인증서 삭제 O O O 인증서 내용보기 O O O 인증서 갱신 O - - 인증서 폐기 O - - - Signkorea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은 Windows(32비트)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증서 발급 업무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아래 위치에 인증서 폴더(Signkorea)를 복사하거나, 이동식디스크(USB)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MAC OS : /계정 홈디렉토리/Library/Preferences/NPKI
- Linux OS : /계정 홈디렉토리/NPKI
- iPad(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접속 방법
- [TouchEn 앱프리]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여 PC에서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를 이동 후 접속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 시 유의사항
- 보이스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 주관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013.09.26) 시행으로,
- 1) 이용PC지정 신청 고객 :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등록 업무 불가
- 2) 추가인증 서비스 신청 고객 : 모든 단말기에서 추가인증으로 처리 가능
- 3) 이용PC지정신청+추가인증 서비스 신청 고객 : 미지정 단말기에서 사전에 신청한 추가인증으로 확인 후 처리 가능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Window7 이상부터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부정발급/불법 양도 방지 안내
-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거래 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경우 : 전자서명법 제 31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 전자서명법 제 3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인인증서(범용-유료) 발급 수수료 환불 안내
-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의 해지 및 환불을 원하실 경우 (주)코스콤을 통해 신청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 문의는 SignKorea 고객센터 홈페이지(www.signkorea.com ) 또는 콜센터(☎ 1577-73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의 해지 및 환불을 원하실 경우 (주)코스콤을 통해 신청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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