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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개발준칙
금융상품 개발준칙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의무를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
고객의 니즈 및 시장 트렌드 분석
민원의 결과 및 고객의 소리(VOC) 등을 통한 요청을 반영
외부 전문기관 및 고객참여 운영제도 반영
개발단계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검토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사후단계
부적합한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실행
고객에 대한 피해 발생시 민원업무에 따른 보상처리절차 준용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사유 발생시 상품의 변경정보에 대해 고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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