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준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등 관리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하고 one-ste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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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 |
고객 관련 자료를 기록ㆍ유지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시면, 요구 하신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요구 |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대출성상품의 경우는 처음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그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임직원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한 권리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상품내용(권리행사,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