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세제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
연금저축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수령단계까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운용 중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수익은 인출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된 운용수익은 재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가 연령별로 5.5~3.3%의 저율과세로 차등 적용됩니다.
![납입단계(Exempt),1)고객 납입금 - 연간 납입액 중 300 ~ 600만원+ISA 연금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율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이연(징수 유예) - 퇴직금제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이체](/inc/img/pension/img_plan_63_1.jpg)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당해년도 납입금액 및 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되며,
소득·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해당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연금수령가능 조건 : 55세 이상 & 가입후 5년 경과(퇴직소득 납입 시 가입기간 조건 면제)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시 연금소득으로 간주함. 11년차 이후에는 연금수령한도 없음
지방세 포함
유의사항
-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