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와 세금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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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비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 해외상장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10%별도) 자진신고, 납부의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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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체계
- 양도가액 : 고객의 해외주식 외화 매도자금을 입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
- 취득가액 : 고객의 해외주식 외화 매수자금을 출금일 최초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 과세표준 : 양도가액-취득가액- 필요경비(매매수수료)-인당 기본공제금액(연간 250만원)
-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율20% (지방소득세 10% 별도 총 22%)
ex) 취득가액 5백만원, 양도가액 1천만원, 필요경비(수수료) 10만원인 경우 납부세액(52만8천원)=[양도가액(1천만원)-취득가액(5백만원)-필요경비(10만원)-기본공제(250만원)]*22%
2020.1.1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과세기간(1.1~12.31)중의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손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익 통산 가능(기본공제 250만원 1회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
-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신고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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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방법
- 고객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방문 신고 또는 전자신고
- 신고서류
① 양도소득세 표준 신고 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의 부표2)
③ 상기 신고서류는 당사에서 발급되는 양도소득세보조자료와 신고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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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출력방법
- eFriend Plus[0838]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 과세보조자료 출력가능 또는 해외투자영업부 유선신청(☎02-3276-5300)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조회/발급)- 직접 입력항목
① 기 신고된 소득금액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력 불필요
②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같은 과세기간(01.01~12.31)에 대한 신고를 다음해 5.01~5.31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③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위 신고불성실 해당 미납금액에 미납일수를 계산한 금액
④ 기 신고된 세액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세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력 불필요
- 직접 입력항목
-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고서식만으로 국세청 서식 대체 가능
- 양도소득세보조자료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각각 출력하여 지참 후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인/출력
- eFriend Plus[0838]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 과세보조자료 출력가능 또는 해외투자영업부 유선신청(☎02-327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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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등)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환산 시 약 8.03%)
고객센터 : 1544-5000, 1588-0012, 080-02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