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고객님의 소중한 사업자금 사업자우대 CMA로 관리하십시오.
사업자우대 CMA (RP형)
- 가입대상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혜택 : 매월 100만원 이상 입금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 + 온라인 이체수수료 무료 - 가입방법 : 사업자등록증 1부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44-5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란?
-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범위
- 사업용 계좌(사업자우대CMA)가입가능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누구나 가능
- 의무가입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 단, 법인은 대상이 아님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이 각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와 전문직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
업종별 기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 2007.1.1 이후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됨.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이 각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와 전문직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의 결제 등의 일체의 금융거래
- 금융기관이 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로 대금의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