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가이드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란?
RP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보유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거래의 속성을 지니며, 금융상품으로서 RP는 고객의 입장에서 채권에 간접투자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RP 특징
-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금리가 제시되는 약정금리형 상품
-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급성이 보장되는 상품
-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간접투자하므로, 질권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상품
-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저축기간 만기 전/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만기 도래 전 인출 시 지급금리 → 예탁기간에 대해 해당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 저축기간 만기 경과 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금리는 약정수익률로 지급 + 저축기간 만기 후 추가예치기간에 대한 금리는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RP의 거래 구조

유의사항
- RP는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RP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이전(후) 출금시에는 예치(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수익률의 5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