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가입자교육
- 가입자 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 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 33조>
- 가입자 교육이 중요한 이유 :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입자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빠른 업데이트,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가입자 교육자료, 모바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 제공
가입자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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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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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WEB / 모바일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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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육
우편 / 이메일 교육
가입자 교육 제공 내용
구분 | DB형 | DC/IRP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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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수준, 부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상황 |
적립상황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입 및 운영방법 구성비율 등 운용상황 |
운용현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영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 | 가입자의 전직, 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 가입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공통 | 급여종류별 수급여건 및 지급절차, 중도인출 및 퇴직연금 폐지, 중단 시의 처리, 수급권 보호, 계약이전 | |
기타 | 증시시황분석, 자산관리상담 및 투자안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