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세제
확정급여형 제도(DB)

-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인정
- ① 퇴직급여추계액=②세법상 비용 인정 부분 + ③ 세법상 비용 불안정 부분
- 퇴직연금 납입을 통한 비용인정
- ③ 세법상 비용 불안정 부분 + ④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인정 > 퇴직연금 납입을 통한 비용인정
- 법으로 인정하는 퇴직 부채 비용 =②+Min(③,④)
-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비용 인정 부분 = Min(① 총 급여액 기준, ② 퇴직급여충당금 기준)
- ① 총 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DC 퇴직연금 가입자 제외) 총 급여액 x 5%
- ② 퇴직급여충당금 기준 = 세무상 퇴직급여 추계액 x 설정률 + 퇴직급여 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해당 연도별 설정률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해당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설정률 10% 5% 0% - DB제도 사외 적립금액의 세무상 비용 인정 : Min(③,④)
- ③ 추계액 기준 = 세무상 추계액 - 사업연도 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 ④ 사외적립자산 기말 잔액 기준
확정기여형제도(DC)
DC제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담금은 전액 세무상 비용 인정
퇴직연금 도입으로 법인세 절세 효과
회사가 퇴직부채 중 손비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기업의 당기순이익 10억, 퇴직연금 2억원 납입 가정
구분 | 퇴직연금 미가입 | 퇴직연금 가입 |
---|---|---|
절세효과(지방세제외) | 0.4억 | |
당기순이익 | 10억 | 10억 |
손비인정 | - | 2억 |
과세표준 | 10억 | 8억 |
산출세액 | 1.8억 | 1.4억 |
-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 법인세율
구분 | 2억 이하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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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22%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