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세제
과세방법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종합과세
종합과세 :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며 이중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퇴직연금 관련소득에 해당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이중 퇴직소득이 퇴직연금 관련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