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과세체계
IRP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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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단계 (Exempt)
-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이연(징수 우예)
1) 퇴직금제도: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이체
2) 퇴직연금 제도:과세이연 요건 없음 - 가입자 부담금
- 연간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15% 세액공제)
1) 연금계좌 통합한도 연 1,800만원 -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DC,IRP,과학기술인공제회)
2) 총 금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이면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연간납입액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공제액 확대)
- 운용단계 (Exempt)
운용수익 : 운용단계에 발생되는 금융소득 과세이연(인출 시 과세)
- 인출단계 (Tax)
①세액공제(or 소득공제) 안받은 가입자 부담금의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연금수령한도 이내)는 비과세, 일시금 수령은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연금수령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③ 세액공제(or 소득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의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연금수령한도 이내)는 69세 이전 5%, 79~79세 4%, 80세 이후 3%, 일시금 수령은 기타소득세 15%
- 불입단계 (Exempt)
인출순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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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단계(Exempt)
- 퇴직소득(세액이연)
-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
-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 소득세부담 감소
- 퇴직소득(세액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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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단계(Exempt)
- 운용수익
-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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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단계(Tax)
- 퇴직소득
- 과세(연금소득세 or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 과세(연금소득세 or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
- 퇴직연금(DC, IRP,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하실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운용수익이 저율의 연금소득세(3% ~ 5%) 로 과세되므로 일반 금융상품(14%)보다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 | 절세금액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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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 12%(15%) | 84만원(105만원) |
900만원 | 12%(15%) | 108만원(135만원) |
50세 이상이며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