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수령
IRP계좌에서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 납부
- 세액공제(or 소득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계좌에서 발생된 운용수익 : 기타소득과세(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소득세액 계산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소득공제(or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계좌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세율 : 15% 원천징수로 과세의무 종결(전액 분리과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근속연수 - 20)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소득공제(or세액공제)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합니다(분리과세).
연금소득세 세율 : 3~5%(연령에 따라 세율 차등)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근속연수 - 20) |
기본세율
종합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 38%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최대치 |
---|---|---|
~ 5 | 300,000 | 1,500,000 |
~ 10 | 500,000 | 4,000,000 |
~ 20 | 800,000 | 1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