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IRP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뒤 노후대비 목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하면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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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DB, DC) : 퇴직급여 수령자(의무)
- 퇴직금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퇴직연금제도(DB, DC)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함(2012.07.26 시행) -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 퇴직연금제도 운용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퇴직금제도 운용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 등
- 자영업자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퇴직연금)이 IRP에 이전되면, IRP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이연 할 수 있어 운용 자금의 원본이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RP 미가입, 일반금융상품 투자

IRP 가입

소득공제 효과
IRP 가입자는 전 금융사 통합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분은 연간 7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기업형 IRP
-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5조)
- 적립금 운용방법, 사용자부담금 수준, 퇴직급여수급요건 등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 부담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