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제도(DB+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DB+DC)의 개념과 운영구조
-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의 제도를 동시에 가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6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DB형 가입비율 + DC형 가입비율 1

회사
- 퇴직금 선택 근로자 A
- DB형 선택 근로자 B
- DC형 선택 근로자 C
- DB형 + DC형 선택 근로자 D
- 근로자D의 퇴직금여 100%인 경우 예시 DB 60%, DC40% 가입시
-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이 1보다 큼
- 규약별 가입비율 통일
1. 60%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주체인 DB
2. 40%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인 DC
퇴직 시 DB,DC 퇴직금 운용금액이 IRP로 퇴직급여 이전
혼합형제도의 장점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합하여 회사는 DB형에서의 퇴직급여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제도 선택 및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