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도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계좌' 란 일정기간 납입 시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 납입액 300~600만원+ ISA 연금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한도(ISA 전환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최대 세액공제금액 |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66.0만원 |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00만원 | 13.2% | 52.8만원 |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6만원 |
만 50세 이상&1.2억원 (1억원 이하)주1 | 600만원 | 13.2%, 16.5%주2 | 99.0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주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020년~2022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
- *주2) 총급여액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4,000만원 이하)면 16.5%, 총급여액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13.2%
펀드와 ETF 투자
- 한 계좌 내에서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투자 가능
- 국내 상장 모든 ETF 투자 가능(단, 레버리지/인버스 ETF 제외)
※ 2021.3.2~2021.12.31(주문일 기준) 연금저축계좌 온라인ETF 매매수수료 우대 이벤트 시행 중
- 유관기관 수수료 0.0042087% 만 징수(향후 변동가능)
계약이전
- 세제상 불이익없이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만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중도 인출
-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단,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 부과
꼼꼼히 알아보는 연금저축계좌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
납입요건 |
|
세액공제 한도 |
|
중도해지 과세 |
|
연금 수령 요건 |
|
연금 수령 세율 |
|
만기 ISA 계좌의 연금저축계좌 전환
구분 | 내용 |
---|---|
내용 |
|
추가 납입방법 |
* 연금저축계좌 납입 전 고객은 ISA 연금 전환금액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당사에 알려야 함 * 세부 업무 처리 방법은 당사 고객센터(1544-5000) 또는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
세액공제 한도 |
|
납입 가능 금액 |
|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